서재관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민간차원에서 문화유산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에 대해서 농지의 기부나 매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서재관(제천·단양) 의원은 1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문화유산 및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매입 또는 기부받아 영구 보전·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에 대해서 농지를 기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신탁법인이 기부나 매입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농지의 직접사용 목적으로 제한됐던 농지소유가 최초로 확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재 정부의 문화재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예산부족 등으로 보호지역 확대가 한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법이 통과되면 문화·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농지를 제대로 관리·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dmz 일원 농지, 국립공원 내 토지 등과 같은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가 공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보존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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