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불법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10월 한달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차량 소유자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대상은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차량, 타인명의차량, 불법운행 이륜차량, hid 전조등 설치차량, 휘발유 차량을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차량 등이다.

특히 이번부터 정기검사 미필차량도 신규 단속대상으로 추가돼 대상자들의 자발적 검사가 요망된다.

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기검사 미필차량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 불법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의 일제정리와 단속을 통해 군민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수경기자 ye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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