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이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 신청을 오는11월16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2007년말로 만70세 이상인 노인 중 월 소득액이 40만 원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64만 원이하이다.

이 밖에 재산이 96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인정 액을 계산해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는 무관하나 다만,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의 경우 5년간 본인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이들 노인들은 내년 1월부터 매월 8만3640원, 부부인경우 13만3820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을 차등지원받게 된다.

한편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신분증 및 지급받게될 계좌용 통장을 지참하면 된다. /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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