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한이 2012년말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면세유류 농기계를 재조사 한다.

이에따라 농업인은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해 주었던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의 보유내역을 오는 31일까지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하는 농협에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대상은 재경부령으로 정한 40개 기종 농기계이며 신고서를 작성해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유종은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중유, 윤활유, lpg등 7종이 해당된다. /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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