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난방기구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화재와 화상이다. 흔히'화상burn'이라 하면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열기, 전기, 화학약품 등에 의해 일어나는 손상을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고온에서만 화상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40℃부터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화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저온화상'이라고 한다.

저온화상은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열매트나 전기장판 할로겐히터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수면을 취하는 등 장시간 동안 피부가 노출되어 발생한다. 특히 할로겐히터의 경우 대부분 파라볼라 형으로 구조상 열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크다. 일반 화상과 달리 자각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상을 감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통이 없고, 창백해 보이는 정도지만 조직의 손상은 넓고 깊게 이루어진다. 고통이 없다는 것은 실제 피부의 신경세포 등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있다.

특히 음주나 숙취, 수면제 복용 후 취침 시 전열매트 등에서 수면을 취하게 된다면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저온화상을 더 크게 입을 수 있으며,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감각이 무뎌져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저온화상을 막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온열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비데의 경우 이러한 저온화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저온화상 방지 기능 등 온도조절장치를 장착한 것에 비해 전기 찜질기구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들은 표면온도가 안전 기준보다 높아 화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저온화상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몸을 자주 움직여 주는 것이다. 추운 날씨를 대비한 손난로나 1인 방석 등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으로 저온화상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용이 빈번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도 일정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발열온도가 50℃ 이상이 된다. 실제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에 따른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30분가량 경과 후 온도가 49℃까지 올라갔다. 스마트폰은 65℃가 되면 자동 차단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의료전문가들은 저온화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화상은 어떠한 흉기에 의한 상처보다 더 깊고 치유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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