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기업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규제를 강화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금지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중인 데 대해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지향하고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에 반하고 세계적인 경쟁법 운용추세와 한국의 규제완화 추세를 모두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동종 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 이를 정부가 직접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격이 비용이나 업종 평균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이익율이 너무 높을 경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보아 가격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간과하고 공급 요인에 의존해 가격 규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공정거래 버전의 원가공개 정책'이자 70년대식 물가관리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전경련은 또 "가격 수준을 문제삼는다면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에 치명타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이 높다고 규제하게 되면 명품브랜드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나 신상품,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인학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공정위가 그동안 경제력집중 규제 중심에서 경쟁제한 완화로 정책 방향을 바꾸어왔고 자진신고감면제도 도입, 동의명령제추진 등 경쟁법을 국제 추세에 맞추려는 긍정적인 노력을 펴왔는데 가격규제강화는 공정거래법의 퇴행을 우려하게 하는 것이어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개정안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이나 경영혁신, 기술개발 의욕을 꺾을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기술혁신, 경영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 비용절감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했고 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가격 또는 이익률'에서 이익률 요건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형령 개정안 내용이 극히 예외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독과점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재계와 대화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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