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업입지 개발 관련 법률 개정안 7일 시행

7일부터는 30만㎡미만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이상인 청주시, 전주시 등 전국 12개 시의 시장도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광역시장.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의 면적이 30만㎡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공사업자(공공사업자가 20%이상 출자한 민.관합작법인 포함)가 할 경우에는 용지조성뿐만 아니라 건축사업도 허용되며 공장시설이 들어서는 산업시설용지를 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만 하고 나머지는 복지, 지원, 주거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시장.군수는 개별공장 밀집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수 있으며 공장설립여건이 양호한 계획관리지역을 공장입지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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