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에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을까. 충북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태세이며 이에대해윤종수 환경부 차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청호에 유람선이 운항하면 우선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것이다. 또 청남대를 중심으로한 청원군과 옥천, 보은군의 발전이 기대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청호에 도선을 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년전부터 요구해왔다.

대청호에 도선이 운항하지 못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대청호는 청주시민은 물론 대전시, 조치원 등 충남북 대전의 상수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낚시도 금지되어 있고 유람선 등 도선 운항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도선 연료를 전기와 가스, 태양광 등을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청남대서 열린 '충북그린캠퍼스협의회' 발대식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은 윤 차관에게 대청호 도선 취항을 위한 현행 수도법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수도법 개정을 통해 청원군과 보은군, 옥천군 등을 오고 가는 친환경 나룻배를 취항시키겠다는 의지에서다. 윤 차관은 이에 대해 "도선을 운항할 경우 어느 정도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달라"고 말하고 "특히 벌초와 성묘 등을 위해 배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 현황을 파악하고 대청호 수몰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현황도 조사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법이 개정되면 대청호 뿐 아니라 전국의 상수원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상수원에서 모두 도선을 운항하겠다고 나서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섣불리 수도법을 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윤 차관도 "전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360여 개나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대청호만이 아닌 팔당호 등 전국적인 사안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대책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전북 용담댐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상수원 보호구역보다 규제를 덜 받고 있다"며 "나룻배를 운항하는 것은 과거 뱃길 복원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말쯤 환경부에 대청호 도선 운항을 위한 수도법 규칙 개정을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맞춰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 리조트 또는 호텔 건립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충북도의 검토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호 대립하고 있다. 도선 운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며 청남대에 리조트를 건립할 경우 청원지역에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청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물이 더러워지면 이를 상수원으로 하는 시민들에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청호가 날로 오염되어 가고있는데 도선까지 운항하고 리조트가 생겨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 수질이 오염될 것은 뻔한 일이다. 새삼스럽게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

대청호의 개발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유람선이 다니고 리조트를 건립해도 대청호에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는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충청권 주민들의 건강과도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조무주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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