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4월 3일

충북의 대표적인 건설업체 중역이 자살로 40대의 젊은 생을 마감했다. 비리 때문에 검찰의 내사를 받던 중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회사 돈의 횡령 등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그가 죽으면서 모 세무서장의 비리를 폭로한 것이 더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세무서장이 남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기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죽으면서 까지 세무서장의 비리를 폭로한 것을 보면 대수로운 일이 아닌것 같다.

세무 공무원의 비리는 심심찮게 드러난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이 2억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적이 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 분당에 1만평 규모의 토지를 상속받은 모씨에게 상속세 중 20억원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현금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국세청의 또다른 공무원도 이 사람에게 1억원을 받았다가 구속된 적이 있다.

지난 1월에는 수원시청 세무 공무원이 지방세 감면 대가로 아파트 건설사로 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이처럼 세무 공무원의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사실 뇌물을 받고도 드러나지 않는 사례는 더 많을 것이다.

일반인들은 세무 공무원에 의해 세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한다는 인식을 갖는다. 그러나 정확한 잣대로 공정하게 부과한다면 세금의 과다는 있을 수가 없다. 일반 공무원 보다도 세무 공무원에게 도덕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건설업체 중역의 자살 원인이 무엇인지, 세무서장과 연관이 있는지 사법기관의 정확한 수사를 촉구한다. 유서의 내용처럼 이 세무서장이 남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기업체를 협박해 뇌물을 받았는지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