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은 무기다. 물론 살상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무기인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무기가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 세계 언론이 최루탄 국회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외국인들이 이를 보고 한국의 국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미개한 나라의 국회 모습이라고 비웃지 않았을까. 최루탄을 터트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안중근·윤봉길 의사 의거에 견주기도 했다. 또 "한미 FTA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서민들의 분노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전달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매체 팟캐스트는 방송을 통해 '불멸의 김선동'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기도 했다. '불멸의 이순신'에서 제목을 따온 것이다.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면서 제 정신인가 의심이 간다. 어떻게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불법적인 행동을 안중근, 윤봉길 의사에 견주고 이순신 장군까지 거론하는가.

최루탄은 과격시위 진압이나 군사작전에 쓰인다. 김 의원은 '수류탄이 있으면 국회를 폭파해버리고 싶다'고도 말했다. 국회를 북한의 공산당 당사 쯤으로 생각한 듯 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래도 김 의원에 대한 단죄는 없다.

국회는 김 의원에 대해 징계나 사법처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를 사용한 의원을 징계도 사법처리도 못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폭력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물대포에 쇠망치와 쇠톱도 등장했다. 그러나 최루탄은 이같은 장비와 다른 무기다. 이를 폭력적으로 사용한 의원에 대해서 국회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무기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화염병이 등장할 수도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FTA 반대 야간 불법 시위대에 물대포를 사용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불법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대응이다. 이같은 불법 시위를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식이어서 폭력 불감증이 만연하는지도 모르겠다.

광복회 박유철 회장은 김 의원에 대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위대한 삶을 살다 가신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존재 가치가 폄하되고, 희화화돼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된 것에 대해 분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처벌하려면 국회 사무처가 고발하고 이어 국회의장이 고발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도 선뜻 김 의원을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을 정도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만큼 자칫하다 화를 자초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인 모양이다. 한심한 국회라 아니할 수 없다.

국회가 고발을 하지 못하자 라이트코리아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4개 보수단체가 검찰에 김 의원을 국회회의장모욕죄(형법 138조), 특수공무방해(형법 144조), 특수폭행(형법 261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및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따라 검찰이 곧 수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출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위험물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며 금속탐지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가 이처럼 막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조무주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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