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상실" vs "NLL 그대로 유지"

남북이 4일 서해 해주와 주변 해역에 '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합의, 이 해역에 설정된 북방한계선(nll)의 위상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이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해설자료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젝트"라며 "평화와 번영을 결합한 새로운 평화경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지대에 포함될 해주 주변해역에 설정된 nll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은 없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사령관은 국군의 북한 해안 접근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육상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한강하구 말도 인근에서 해주해역(우도와 연평도), 백령도를 잇는 nll을 설정했다.

이 가운데 해주 해역의 연평도와 우도, 한강하구의 말도, 교동도 등이 특별지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평도와 우도 30여km 구간에 설정된 nll이 여전히 실효성을 가질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는 "서해 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하는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 해상충돌의 요인이 되고 있는 nll을 군사적 방식 보다는 경제적 공동이익 창출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번 선언이 이런 기초를 놓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지대의 nll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을가지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nll 북쪽 해역을 따라 해주항으로 입.출입하는 북한 선박들이 앞으로 해주 직항로가 개설되면 nll을 가로질러 덕적군도 해상으로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해주 해역을 중심으로 특별지대가 설정된다고 해도 nll은 살아있다"면서 "북측 민간선박이 해주 직항로로 통항한다고 해도 우리 측이 요구하는 통제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지대의 남북경협사업은 nll을 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특별지대에서 진행될 각종 남북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특별지대 안의 nll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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