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체신청(청장 이계순)은 최근 전화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보이스 피싱 예방법'을 발표했다.

충청체신청이 발표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 예방 10계명에 따르면 ▲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과 비상 연락망 등의 개인정보파일을 삭제하고, ▲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등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는 받지 말아야 한다.

또 ▲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엔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청체신청은 강조했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에서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으로도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세금환급,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초기의 피싱수법은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로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환급, 경품행사 당첨 등의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체신청 나기설 정보통신과장은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국번없이 1379)에 신고하고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등의 요청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조명휘 기자 joemedia@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