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통합민주신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7일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 마련저축과 노후대비저축, 그리고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과 노후대비저축, 그리고 청약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함께 추가적으로 자녀 명의로 가입한 교육비 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불입한 저축금액에 대해 상속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장기주택 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국민 생활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미래를 대비한 저축 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오의원은 또 "자녀교육 및 노후 생활 대비 등 미래에 대한 투자 · 저축을 장려하는 조세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 및 저축자금이 생산적 경제 활동으로 투입되어 경제 활성화와 국가재정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서울=어경선 기자/euh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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