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과 노후대비저축, 그리고 청약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함께 추가적으로 자녀 명의로 가입한 교육비 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불입한 저축금액에 대해 상속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장기주택 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국민 생활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미래를 대비한 저축 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오의원은 또 "자녀교육 및 노후 생활 대비 등 미래에 대한 투자 · 저축을 장려하는 조세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 및 저축자금이 생산적 경제 활동으로 투입되어 경제 활성화와 국가재정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서울=어경선 기자/euh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