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운 자료, 상대방을 확인 필수...간이과세자 등 일부업체 발행자체 안돼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물건을 싸게 공급해 줄 테니 이를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세금계산서 상에 공급자와 공급가액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말 그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평소 꼼꼼한 사람이라도 물품의 잦은 매입과 공급 중에 세금계산서 한 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써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폐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까지 꼼꼼히 따지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가짜'인 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인지 혹은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잠깐의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돌려 받고,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부담을 없애는 지름길이다.

/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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