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60% 용적율 150%로 상향

-건축행위 등 자유로와져 주민 주거환경 개선 기대

이르면 올 12월말부터 연기군 금남면 감성리 학마을 등 11개 마을에서 건축행위 등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지난 5일 건설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2004년 4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연기군 금남면 11개 마을 832,110㎡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건폐율이 20%이하에서 60%이하로, 용적율은 100%이하에서 최대 150%까지 상향 조정되며, 6세대 이하의 연립주택 신축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외에도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계획이 설치되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위해 자연스러운 색채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일부지역에서는 경사지붕이 의무화 된다.

건설청은 오는 12일까지 주민공람 등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관계기관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금남면 감성리, 호탄리, 남곡리, 달전리, 대박리, 두만1리, 발산리, 신촌리, 영대2리, 용담1리, 금천1리 등이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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