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4년 연속…입학금도

충북도교육청이 서민 생활의 안정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9년도부터 4년째 공립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한다.

도교육청은 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수업료·입학금을 면제하고, 유치원 재취원 때 입학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의 입학금은 폐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16일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힐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학비는 급지에 따라 고교 수업료는 월 3만6000~10만7900원, 입학금은 연 1만1600~1만6000원이며, 만 4세 이하 공립 유치원 취원아 수업료는 월 8300~3만5500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연 3300~5500원의 공립 유치원 입학금은 폐지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와 학부모 및 도민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5@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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