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산업단지 등 624만 3000㎡

대전시 대덕테크노밸리등 일부 공업지역이 연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1·2·3·4 산업단지와 대덕구 대화·오정·읍내·목상·석봉동 일대 공업지역 624만 3000㎡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그동안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민류, 메르캅탄류 등 악취발생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권고에 그쳤던 사항이 개선명령 및 시설 사용중지 명령으로 강화된다.

또 관리지역안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지역 자치구청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하며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만 한다.

시는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을 감안해 관리지역 지정을 미뤄왔으나 최근 이들지역에 대해 주민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내에 관리지역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중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내달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12월에 확정·고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지정 대상지역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연중 지속 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각종 악취배출사업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 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 하거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기준을 초과 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정된다.

/대전=조명휘 기자 joe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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