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장들 상해보험 가입

마을이장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옥천군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이장들에게 상해보험에 가입 시켜주기로 했다.

최근 2006년 옥천읍 문정리 박광일(55)이장은 마을 결산총회시 마을주민과의 실랑이 도중 돌연사 했고, 옥천읍 가화1리 이영종(76)이장은 읍사무소를 방문해 마을 업무추진후 귀가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9월20일에 열린 제159회 옥천군 임시회에서는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초에 본격 실시된다. 조례에 따라 이장들은 수해피해조사, 산불진화, 대민활동 등 각종 공익목적의 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받게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보험료는 연간 1500만원, 1인당 5-7만원으로 상해사망 3천만원, 휴유장애 2천만원, 의료비(입원비, 치료비) 100만원~200만원으로 내년 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 진다.

옥천군내 에서는 218명(남자 208명, 여자 10명)의 이장들이 활동중이며 이들자녀에게는 매년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되고 있고, 내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이장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실시할 계획이다./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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