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기봉연기군수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기군은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로 술렁대는 모습이었으나 공무원들은 각기 제자리를 지켰다.

이기봉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제1투표소에서 선거를 위해 대기중이던 주민 10여명을 상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악수하며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날 군수 권한대행 최무락 부군수는 오후 6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 동요치 말고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 해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곧 재선거를 치러야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주민들은 "행정도시와 관련된 일들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가 낙마해 참 어렵게 됐다."며 "연기군의 산적한 현안해결이 점점 더 어렵게 되가는 것 같다"며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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