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인사하고 악수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연기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 군수는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이 군수는 5.31 지방선거 당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제1투표소에서 선거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구민 10여명을 상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악수를 하며 선거운동을해 선거일에는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법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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