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지원 조례 제정… 기금 조성 예정

충북도가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발표 이후 100억원대의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 합의선언문 발표를 계기로 북측과의 농업협력교류사업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가칭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안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도의 조례안에는 △협력사업의 시기와 범위 △사업규모 △기금조성 방안 및 집행 △협력사업 희망하는 민간단체 심사기준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와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50~100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꾸준하게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분야로는 북측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쌀과 과채류, 축산 등이 가장 유력한 품목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농기계 생산기술 지원과 공동생산 등이 추진된다.

도는 특히 도내 12개 기초단체별 추진사업을 조율함으로써 충북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리단위(우리나라 면단위 정도의 면적) 규모의 협동농장을 마련, 기초단체별 특화작물을 재배? 생산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 고위급 한 관계자는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방법의 협력을 추진할지 검토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농업도의 특성을 살려 북측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기초자치단체에는 제천시와 옥천군이 과수원 조성, 묘목보내기 등과 같은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대북협력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광역단체는 경기도(60억 규모)와 전북(46억), 제주도, 강원도 등이 있다. /이성아 기자 yisung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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