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공무원 사칭 비싸게 팔아...충약 요구도 늘어… 신고 당부

소방법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소규모 점포, 음식점,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불법 소화기 충약업자들은 소방공무원과 비슷한 복장을 착용하고 소방서 또는 소방관련 단체 · 기관 등의 이름을 거명하며 업소 관계자들에게 소화기 점검을 나온 것처럼 오인시킨 후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소화기를 판매하고 있다. 또 정상적인 소화기를 충약을 이유로 수거해 며칠 후 충약은 하지 않고 외부 도색만 한 채 충약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모 식당에서도 소방공무원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소방서에서 소화기 점검을 나온 것처럼 오인시킨 후 소화약제를 충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불법 소화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 홈페이지(http://boryung.cn119.go.kr)에 안내문을 게시 하고, 계층별 소방안전교육·소방훈련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방법 등을 홍보해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최경수 예방안전담당은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판매 또는 충약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며 "소방공무원을 사칭 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소화기 등을 충약 요구하거나 강매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가까운 소방관서 또는 국번 없이 119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김병철 기자 mpla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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