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모방한 초·중·고생들의 학교폭력조직은 세력을 만들어 반하는 학생들을 왕따 시키고 억압한다. 이러한 행위의 심각한 피해학생은 자살을 하였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겪는다. 또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금품을 훔치고 팔자에도 없는 알바를 한다. 이러한 학교의 집단폭력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폭력적인 힘의 서열관계에 의해서 우두머리가 정해지는 반면,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담임선생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주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의 폭력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유관기관과 단체를 동원한 정부의 노력도 대단하다. 연일 언론보도는 학생폭력집단의 가담학생과 이와 관련 관리책임 등의 이유로 해당교사의 입건 소식이 들여온다. 수사기관에 의한 교사들의 입건소식은 학생에 의한 폭행피해 등으로 일그러진 교권에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옛 말씀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가 있다. 이는 군주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던 시대에도 스승님을 군주와 아버지처럼 존귀하신 분으로 우대하였다는 것이다. 스승님에 대한 우대는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초등교육기관), 향교(중등교육기관), 성균관(대학교육기관)과 수 천년동안 내려온 특유의 교육제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폭력이 집단폭력으로 발전한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학교(교사)가 학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힘없어진 교사의 명예와 유명무실한 학교의 규칙으로는 이미 내 자녀제일주의 가정환경과 과학·문질문명의 영향으로 똑똑해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오히려 조직화된 학교폭력집단의 소속된 나쁜 학생은 교사에게 거짓으로 조롱하고 오히려 협박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가 학생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안전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표창 등 선행에 대한 권한과 더불어 징벌의 권한을 강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기 위한방안으로는 학생부의 선생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관리 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수사권한을 교권에 이양하여야한다.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경찰보다 더 전문적인 교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조직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무리가지 않는 스스로의 치유방법이다. 이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이며 우리의 조국의 미래인 학생을 폭력조직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동중영(정치학박사)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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