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직원 금품수수, 철도시설공단 75차례 중간업체와 결탁 공모하여 물품 횡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중심당 정진석의원(공주·연기)은 지난 12일 자료를 통해 철도공사 물품담당직원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철도공사와 공단의 불용품 중 철도선로를 개량한 후 못쓰게 된 헌 레일 등을 고철업자와 결탁 공모해 정당한 계약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거액을 횡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사의 경우 폐레일과 침목이 약 15억원 가량 횡령되었으며 이를 대가로 철도공사 직원은 3억 5000만원의 금품수수, 전남지사의 경우 11억원이 넘게 횡령되었으며 철도공사 직원은 2억원의 금품수수, 경북남부, 경북북부, 수도권동부지사, 부산지사, 충북지사의 경우도 5000만원에서 적게는 500만원까지 횡령과 수차례에 걸친 금품수수가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도시설 불용품 중 총 발생량과 사용량 중 장부와 맞지 않는 8,580t의 헌레일과 9만 835정의 폐침목이 발견되었고,철도시설공단 직원은 75차례나 중간업자와 결탁공모하여 7500만원 상당의 철도시설공단에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되고 철도시설공단은 재산피해사실조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원은 "국가재산의 허술한 관리와 철도공사, 공단직원의 부도덕한 행위는 윤리경영만을 내세운 양 기관의 허점"이라며 "철도시설불용품의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만큼 철도공사와 공단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적자에 따르는 경영과 직원의 윤리 도덕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