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특별징수를 오는 11월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대대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5억 98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대비 2억 7600만원이 늘어나 특별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대책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시, 자동차 인도명령 및 번호판 영치, 군 읍면별 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실과소장을 담당읍면에 출장 조치해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을 30%이상으로 정해 모든 세무행정력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영동=박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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