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재산세 중과세로 편법 영업 급증

정부의 강도높은 세금추징과 단속강화로 인해 일선 유흥업소들이 휘청이고 있다.

이는 비단 규제만이 근본원인은 아니지만 경기불황의 늪이 워낙 깊은데다 매출규모마저 연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가장 불안케 하는 요인은 정부의 규제강화조치가 꼽힌다.

지난 2001년 여·야 합의로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6년여가 흘렀다.

업계에서는 기존 20%에 이르던 특소세율이 2002년부터 10%로 인하돼 약간의 숨통이 트였지만, 곧바로 실시된 접대비 실명제, 유흥업소 종업원 봉사료 원천징수 등의 규제가 신설돼 오히려 업소의 목을 죄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특소세율 인하로 세원이 투명화 돼 세수증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만큼 세법개정 당시의 논의대로 시대에 뒤떨어진 특소세를 완전 폐지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과표현실화에 따라 유흥주점 입주 건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조치 또한 임대차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접대비실명제, 주5일근무제, 카드한도 제한조치 등 잇따른 규제책으로 업계가 만성적인 불황이 거듭되고 있다.

이들 업소에서 올리는 매출 중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절반에 이르는 금액이 각종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폐해 또한 신종 편법영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 업소는 "중과세를 피해가기 위해 노래방 간판을 달아 놓고 속칭 '보도'를 불러 사실상 접대부를 고용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근본적인 규제완화가 되지 않는 한, 변칙영업은 필요약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처럼 번지자 유흥업중앙회도 팔을 걷어부쳤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국한된 특소세(10%) 교육세(3%), 재산세 중과세(16배), 취득세 중과세(5배), 종합소득세(고율), 접대부 소득세 원천징수(5%) 등 과중한 세금이 유사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불법변태업소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과도한 세금 때문에 법 신설 당시인 80년대 초반 극소수에 불과했던 무허가 업소를 최근엔 유흥주점의 10배에 육박, 불법변태업소를 창궐하게 해 업계의 불황을 부채질했다는 게 관계업소들의 한결같은 푸념이다.

규제를 하면 할 수록 튀어오르는 '스프링'같은 유흥업소의 불황과 정부의 한판승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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