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때 1순위서 완전 배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중 73만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9월이후 주택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 배제된다.

또 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청약할 경우에는 최소 10점의 감점을 당하게 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2만명이 1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480만명의 44.1%에 해당한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15.2%인 73만명으로,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주택 청약때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정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여기에다 가점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전용면적 85㎡이하는 75%, 초과는 50%)에 청약할 경우에는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채를 가진 경우 10점, 3채를 가진 경우 15점을 감점당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중 1주택 보유자는 139만명으로,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물량 공급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매각을 통해 보유주택을 줄여야만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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