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 단 한차례도 안내… 지역사회 외면

회원 임의가입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청주상공회의소가 e-마트 등 대형업체들의 회비 미납으로 존폐여부 등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청주상의에 따르면 관할 구역내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중 연간 매출액 20억이상의 모든 상공업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고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토록 돼 있다.

그러나 청주상의 회원사 1000여곳 가운데 대형마트인 e-마트를 비롯해 200여곳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지역 상공업의 개선·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외면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청주상의를 비롯한 충청지역 8개 상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상공회의소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당연 가입제인 상의 회원가입이 오는 2011년부터 임의 가입제로 전환될 예정으로 상의가 존폐기로에 놓여있다.

대한상의는 당초 임의 가입제가 올해 초부터 시행될 경우 충청지역내 모두 8개의 상의중 7개는 회원과 회비가 크게 감소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진과 진천, 음성, 서산 서부 등 불과 수년전에 설립된 상의의 경우 회원기업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사업기반이 취약한 형편이다. 이들은 대부분 연회비 규모가 2억~5억원에 불과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거나 대폭적인 사업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상의를 비롯한 일부 상의는 오는 2011년 회원 임의 가입제를 앞두고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등 자생력을 키우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기도 하다.

청주상의관계자는 "현재 상의는 상공진흥사업과 각종 교육사업, 건의·연구·조사사업, 국제통상사업, 정보화사업, 홍보·출판사업, 검정사업,회원관리사업, 고용산재보험사무조합등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회원 임의 가입제가 시행될 경우 사업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등 회원 및 회비감소에 대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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