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3개 안건 심의..귀환 납북자 정착금 지급

앞으로 뇌물, 횡령, 배임, 매수.이해유도, 경매. 입찰방해 등을 저지른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은 몰수해 추징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16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등 법률안 8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등 모두 2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법안은 2003년 10월 유엔이 채택한 '유엔 반부패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법원이 국내 부패 사범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고 외무장관이 상대 정부에 몰수.추징 집행을 요청하면 상대국 협조를 받아 부패 사범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되다. 또 외국인 부패 사범이 국내에 재산을 숨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안은 또 부패범죄 중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재산이라도 몰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최저임금월환산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토록 하고,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귀환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착금의 기본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전협정체결후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시행령도 의결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범위에 비영리연구법인에 대한 출연을 포함하고, 외국인투자사업 범위에 한국전통호텔업과 전문휴양업을 추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자가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등을 추가하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국방대학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며,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 등을 규정한 관련 안건 3개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합의사항 이행이나 후속조치 등을 담은 4개의 법안도 상정됐다.

한미 fta 관련법은 ▲농어업에 대한 지원요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에 우량종축의 공급, 농수산물 가공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추가하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농어업인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비밀유지명령제와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를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다.

국무회의에는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선임이나 교체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한 '승강기제조관리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체중 부실.부적격업체에 영업정지나등록취소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학교장이 학생정원,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 일수 등을 개정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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