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안 인가..9년만에 정상화

1998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법정관리와 파산선고 등을 겪었던 동아건설이 9년여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16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채권단과 관리인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이날 오후 인가 결정을 내렸다.

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인가는 국내에서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고 그것도 5년 이상 장기파산이 진행중인 회사로서 처음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갖는다.

동아건설은 앞서 2000년과 2002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채권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속기업가치를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끝에 프리패키지(pre-package) 방식을 도입했다.

프리패키지 방식은 회생법원에서 회생인가 후 인수합병(m&a)의 제반절차를 직접관리.감독하는 통상적인 회생회사 m&a 절차와는 달리 채권단이 회생인가를 전제로 사전에 m&a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동아건설 회생에 최초로 도입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파산된 기업도 잠재된 전략적 자산과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기업이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가치가 재창출돼 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실증사례"라면서 "활용가치가 높은 전략적 기업의 경우 도산보다는 회생을 추진하는 것이 기업가치 극대화에 유리하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는 150대 1, 출자전환 채권단은 1만5천대 1로 주식병합이 이뤄지게 되며 동아건설 부실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무상감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동아건설에 투입된 공적자금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 부실채권 매입에 2천510억원을 투입했던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4천208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해 이미 1천698억원을 초과 회수한 상태며 앞으로 회생절차를 통해 3천187억~3천379억원을 더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매입액 대비 약 5천억원을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마련시 채권단과 인수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문제 등 여러 갈등 요인이 있었지만 그 동안 쌓아온 기업구조조정 노하우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했던 것이 m&a의 주요 성공요인"이라면서 "이번 m&a 성공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구축한 만큼 앞으로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캠코의 기업클리닉 업무 추진도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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