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지정인출금액을 설정하면 이를 10년간 나눠 받고 나머지 적립금은 계속 투자한 뒤 연금개시 나이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자 적립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적립금의 90% 이내에서, 5천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립금 1억원에 대해 9천만원을 지정인출금액으로 정하면 매년 900만원을 10년간 지급받고 나머지 1천만원은 투자수익을 더해 추후 지급받는다.
지정인출금액 신청은 연금개시 10년 이전에 할 수 있다.
그밖에 가입 이후라도 연금개시 나이를 최장 5년 미룰 수 있고 연금지급 방식도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연금개시 나이는 45~80세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