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선 의원, 정통부 자료분석.."가입비 합리화 해야"

지난해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의 가입비로 얻은 수익만 3천868억원에 이르는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창선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이통3사가 가입비로 올린 매출액은 skt가 2천5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ktf와 lgt가 각각 755억원과 589억원을 기록해 총 3천868억원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 측은 이용자의 통화량과 관련이 없는 이통사 가입비 매출이 한해 4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 가입비 매출은 2004년 3천246억원, 2005년 3천491억원으로 매년 3천억원을 훌쩍 넘은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매출이 이미 2천898억원을 기록해 연말에는 4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사업자가 받고 있는 1인당 가입비는 skt 5만 5천원, ktf와 lgt는 모두 3만원으로 각각 달라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의원 측은 주장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해지 후 재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기간도 이동통신사별로차이가 있었다.

ktf와 lgt는 해지 후 3년내 재가입하면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skt는 해지후 2주 내 재가입하는 경우만 면제하고 있다.

홍창선 의원은 "이통사는 가입비를 받는 근거로 개인정보 구축과 번호 관리비, 번호개통?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을 대고 있으나 현재 이동통신 가입비는 월 기본료의 2~4배에 이르고 있어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이통사 가입자가 해지 후 재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이동통신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통 3사는 가입비에 대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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