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브랜드 보호 차원 7월 시행키로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무늬와 색상이 변하는 얇은 특수 필름으로, 우리나라 지도, 액면 숫자와 태극 및 4괘 세 가지 문양이 번갈아 나타난다.
신용카드에도 카드의 고유한 문양을 표현한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다. 붉은 악마 응원복, sm 엔터테인먼트사의 음반, 농협의 '고려인삼' 등 다양한 상품에서 홀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홀로그램'은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한 것이다.
홀로그램의 고유한 특징인 깊이감이 있는 입체 이미지와 독특한 칼라의 변화는 쉽게 복제될 수 없어 제품에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육안으로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다.
최근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기술과 산업발달로 거래사회에서 홀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상표가 새로이 등장함에 따라 홀로그램도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했다.
현재 제출서류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중이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상표제도와 거래시장의 연관성이 보다 강화되고 기업의 상표선택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브랜드를 통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