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행정도시 예정지역내1천100억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며 철거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노모(52)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 등은 지난 1월 전국의 철거업체들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철거공사 참여 의향서 제출 요구'라는 거짓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공문을 받은 철거업자들이 대전에 마련된 사무실로 찾아오자 행정도시 주민생계조합에서 설립한 철거업체 대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영업부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토지공사에서 발주하는 행정도시 철거 공사는 1천100억원 정도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보증한 뒤 주민생계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라고 설명한 뒤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으니 리베이트 명목으로 10-20억원을 달라"고 속여 철거업체 대표 권모(46.인천)씨 등 2명에게 모두 2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행정도시 예정지의 철거공사.분묘이장 등은 토지공사에서 예정지주민 생계를 위해 설립된 '주민생계조합'에서 설립한 회사에 도급을 주고, 그 법인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도록 돼있다"며 "노 씨 등은 마치 생계조합에서 하도급 받은 것처럼 행세한 사실에 주목해 토지공사와 주민생계조합의 연관성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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