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만이 아닌 지역경제 위기 측면에서 대안내놔야

국정감사 첫날인 17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청주흥덕을) 의원은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이 지역경제 큰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대형마트 규제는 wto규범에 위배된다며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국가정책 목표에 따른 정당한 국내규제와 절차에 따른 양허의 철회·수정은 분명 가능하나 이를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당한 국가정책 목표를 위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것을 산자부에 확인했다"고 말한 뒤 "다만 산자부는 영업시간 제한효과를 용역 의뢰('07.5. ac닐슨사)하면서 그 효과가 거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용역 결과에 대한 객관성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형마트 문제를 단순히 중소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이상 산자부가 주관한 용역 외 결과라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 폐단은 유통산업의 발전, 공정거래, 근로자보호 등 다방면에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대형마트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마음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부에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대형마트 출점 시 도시계획, 건축허가, 지역경제 지자체 조정권한을 높이거나, 영향평가 등 공청회·설명회를 통해 지역상인의 의견을 최소한이라도 받아들일 여지를 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대형마트 스스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용역이나 보안업체 등을 선정할 때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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