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로공사를 한다. 겨울철동안 손상된 차도와 인도, 퇴색 및 노후 된 차선도색공사 등봄철이 되면 나라전체가 도로 공사로 몸살을 앓는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 도중에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일어난 안전사고는 총 78건으로 19명이 사망하고 6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반국도와 기타의 도로에서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공사 중 도로에서의 안전사고의 발생건수는 무척 높음을 알 수 있다.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과속과 주시태만 졸음운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공사구간에서는 법규상으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통통제를 해야 하며, 공사임을 알릴 수 있는 적절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교통의 흐름이 원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도로공사 중의 사고는 도로에서만이 아니라 도로와 접목되어 출입되는 공사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에 의한 도로 교통흐름의 유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수신호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수신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군의 헌병 등이다.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가 있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신호를 해야만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도로공사에서는 공사인부, 아르바이트생, 공사감독자 등은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통통제 및 유도를 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교통유도 전문가의 교육을 받은 교통유도경비원을 도로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 도로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절대적인 주위가 필요하다. 또한 공사시행자 등 공사주관자는 안전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야한다. 이와 더불어 교통유도경비원 같은 교통유도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효력을 가진 전문가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다.



/동중영(정치학박사),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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