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업인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경영능력이 탁월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수상신청을 받아 재무제표 검사 등을 통한 기업건실도 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기업인대상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소정양식의 신청서류를 갖추어신청하면 접수한 시·군에서 1차 심사하여 우수업체를 오는 19일까지 도에 추천하게 된다.
충청일보
news@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