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절감협약, 연료전지 보급 등

대전시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책을 강화한다.
시는 에너지 절감노력을 위해 22일 7개 에너지 다소비기업과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 대상은 대전열병합발전(주), 대전청사관리소, (주)삼양사, 유한킴벌리(주),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둔산점, 동대전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업체다.
이로써 총 49개 대상업체중 40개 업체가 에너지절약 협약에 참여함여따라 5년간 8%의 에너지 절감효과와 1만8948toe 경감, 10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들 참여업체에 참여업체에 변동금리(3.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장당 250억원 이내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금액의 10%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미체결 업체 9곳은 내년도 에너지진단실시 후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지역에너지 절감사업비로 대청호 자연생태관 태양광발전,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사업,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등에 국비 20억5400만원을 확보해 지방비 11억9300만원을 합쳐 32억4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사업'도 착수에 들어가 내년초 5기의 연료전지도 보급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관련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총공사비의 5% 이상 투자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
/대전=조명휘 기자 joe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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