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동안 납세자에게 환급하라고 결정된 부당세금이 2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현재 처리한 국세심판청구 규모는 1조4031억원(2200건)으로 이 중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결정은 2816억원(635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내려진 인용결정 5449억원(1392건)의 5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200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인용된 심판청구 금액은 총 3조5714억원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90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가가치세(305억원) △상속증여세(249억원) △종합소득세(111억원) △양도소득세(39억원)가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 인용율은 법인세가 심판청구 금액 7597억원 중 25.1%인 190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속증여세(17.9%) △부가가치세(15.4%) △양도소득세(9.0%) △종합소득세(6.8%)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인용금액은 2000년 2364억원, 2001년 6054억원, 2002년 3127억원, 2003년 4459억원, 2004년 3229억원, 2005년 8216억원, 2006년 544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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