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신청하는 유선전화요금청구서 꼼꼼히 살펴

kt가 가정으로 신청하는 유선전화요금청구서에서 가입자도 모르는 서비스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를 꼼곰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10월달 요금 청구서를 받아본 제천시 의림동 김모(63)씨는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링고이용료가 청구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자신이 가입한 적도 없는 링고제 이용료가 6월부터 매달 2200원씩 전화요금과 함께 이체된 통장에서 요금이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지난 6월 사업자로부터 링고이용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개인 혼자서 사용하는 전화라 가입을 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공공기관을 믿고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링고는 유료서비스로 전화를 받는 사람의 안내 음성이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멘트가 들려야 하나 이 또한 멘트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이를 해당 업자에 항의하자 사업자측은 지난 6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이름으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사업자 관계자는 자료가 없다며 6개월치 요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김씨는 "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신용사회에서 누가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의심을 했겠나"며" 가입자 상당수가 피해를 보았을 것 같은 생각이 예상돼 제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kt관계자는"전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입자 본인의 직접적인 동의와 승락이 있어야만 가능 하다"고 말했다.

/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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