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추진

7월부터 취득가액 최고 5%까지 과태료

7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당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취득 권리를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실제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거짓신고 때는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만 분양권·입주권 등의 거래는 6월부터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거짓신고에 따른 처벌 규정도 없었다.

건교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할 경우 실제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차이가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4%를, 차이가 20%이상일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금액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 300가구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다.

한편 건교부는 실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지연 신고했을 경우에는 현재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최고 500만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는 지연 신고의 경우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신고기일 착오 등에 따른 실수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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