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관 및 유공자(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옥천군은 전국 16개시도 및 232개 시군구 대상 평가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실태, 관련서류 송달의 적정여부, 분할정리 절차의 준수등의 측면에서 분할개시 결정 72필지, 분할 68필지, 토지표시변경 22필지 등 총162필지를 등기촉탁했고, 이는 목표량의 2배로 전국 군단위에서 가장 많은 실적으로 평가되어 전국 우수기관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유공자(공무원)로 옥천군청 조익수(52, 지방시설6급)담당은 당초 목표량 42필지를 초과한 68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공유토지 분할조서 확정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후 건축부서에 공유 토지분할 내역을 통지함으로써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인 지번, 대지면적 등을 직권 정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한 공로다.

조익수 담당은 "2년9개월의 한시적 업무였지만,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인 투명한 업무처리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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