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서최근 연일 불거지고 있는 보조금 문제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인사들에게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마무잡이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선출직 단체장에게 명줄이 달린 공무원들이 올바른 길보다는 단체장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스스로 편법이자 불법 행위 대열에 가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도의 이번 충주시 공무원 인사비리 처분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제 식구 껴안기에 나서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이런 충북도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기초단체에서 횡행하고 있는 편법과 불법 행위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밝혀 내리라고 생각하는 도민은 없을 것이다. 도민 대표들로 구성된 감사기구가 충북도의 감사실을 감사해야 할 판이다.


- 충북도 감사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보은군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도 단속해야 할 미등기 건물에 오히려 6500만원의 건축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했다면 이는 당연히 보조금 규정 위반이다. 지난 해에는 군의회의 추경예산 편성시 보조금을 심사하면서 당연히 기재해야 하는 자부담액을 한 푼도 기재하지 않았지만,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자부담 만큼 삭감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원안대로 통과시켜 일사천리로 집행했다. 그러다 본보의 보도에 의해 들통나자 250만원을 자부담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개인택시 보은군지부는 회비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자신의 회원 앞으로 등재하고 또다른 회원이 경작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 보조금 지원이 없어도 사무실을 충분히 증축할 수 있었음에도 보조금을 요청했다. 더욱 큰 문제는 보조금이 투입된 건물이 개인택시 보은군지부장이 금융 감독기관에 대부업 개설 및 이율 등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 사채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은군도 알고 있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 사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불법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한단속을 경찰서와 각 지자체가 협조해 실시토록 했으나 미등록업체 제재에서도 무사히 빠져 나갔다. 대추나무 비가림 시설 보조금 지원도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2008년 9월19일이고 보조금 신청은 2011년이다. 담당자가 신청 서류에 포함된 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한번만 파악했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음에도 3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보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광고판을 달고 운행을 조건으로 군이 개인택시 93대(대당 월 4만원)에 연간 광고비 4464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 행정 편의상 광고비를 개인택시 보은군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돼야 하지만 월 4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는 운전기사는 없다.


- 특혜 보조금 끝까지 추적해야


행정은 올바른 과정을 통해 최선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 다음에는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보은군의 보조금 문제를 짚어보면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2편 율기육조 절용편이 생각난다. '私用之節은 夫人能之니라. 公庫之節은 民鮮能之니라. 視公如私야 斯賢牧也니라(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청의 재물을 절약해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현명한 목민관은 공적인 재물을 사적인 재물처럼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한다).' 잘못된 행정 행위로 지급한 보조금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환원하고,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협조를 통해 조세정의 및 보조금 지급 공정성 실천을 위해 보은군이 마지막 칼을 빼들어야 한다.



/주현주 보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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