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5일까지 고속버스터미널 등 3개소서

청주시가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나섰다.

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용정동 시내버스 종점 등 3곳에서 경유 버스를 대상으로 배출 가스 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임의 조작 등을 단속한다. 시는 단속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개선 명령서를 발부하는 한편 배출 가스 초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용 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올 상반기 고속터미널 등 3개소에서 운행 차량 385대의 배출 가스 단속을 실시했으나 위반 차량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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