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물과 그늘이 있는 바다와 계곡을 찾는 계절이 되었다. 나들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화재예방과 침입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국가와 자치단체는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순찰활동, 취약지에 첨단장비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채록하여 범죄의 예방과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는 보편성과 책임성 하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즉 국가의 치안기능은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층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강남에 기반을 둔 자치단체와 시골지역의 자치단체의 CCTV를 비롯한 방범예산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민간경비서비스 또한 주 수요계층이 자본을 소유한 계층이 대부분이다. 모든 시민이 민간경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부유한 특정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에 대한 방범형태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다수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소외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경비의 수혜계층지역에 경비체계가 강화되면 경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특정장소로 범죄 실행대상을 옮기게 된다. 대개 방범시스템이 없거나 미약한 빈곤층을 상대하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어 범죄전이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국가방범정책의 치중적인 집행과 자치단체의 재정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발달과 더불어 수반되는 치안의 선택적 수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안 소외지역과 계층에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롱아일랜드(long island)의 이스트 힐(east hills)에서 사례처럼 민간경비회사의 직원이 24시간 교대로 순찰을 하면서 치안업무 전체를 맡고 있는 체제로 민영화된 서비스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국가경비의 구성원 숫자를 능가한 민간경비를 활용하기 위한 치안기능의 민영화 등 적절한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동중영 (정치학박사),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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