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지역에서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온 국민들의 성원속에 출발했던 민선시대의 추악한 모습들이 속속 밝혀지며 군민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일부 군민은 "지나간 과거를 끄집어 내 군민들의 단합과 미래 발전을 방해하고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그동안의 적나라한 모습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살리리 위해서는 잘못된 행정 행위와 공무원과 토호 세력들의 결탁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더욱 건강한 지방자치가 가능해 진다"고 말하고 있다.

구병리 부동산 특별조치법, 후계 농업인 자금 유용, 조건불리지역 마을 공동발전 이행 기금 사용 부적절과 개인택시 보은군지부의 사무실 확보라는 동일 사안에 대한 보조금 이중 지급, 대추 비가림시설 보조금 및 토지 명의신탁, 지부장의 미등록 대부업 등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들에게는 촘촘한 보은군의 행정이 어떻게 몇몇에게는 느슨하다 못해 특혜를 줬는지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들은 그렇게 특혜를 받아 큰 소리치며 끼리끼리 모여 희희낙낙 여유있는 삶을 살았고,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살고자 했던 주민들은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만 돌아왔다.

분명한 것은 비리를 통해 얻어진 과실의 세습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한층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기 고백과 지역 사회와주민들에게 대한 통렬한 속죄가 선행돼야 한다. 보조금 지급·관리 감독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보은군과 충북도, 행안부 등 집행기관과 각종 정보를 통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선·후배, 동문, 지인 등의 전 근대적인 고리에 갇혀 수수방관했던 보은경찰서와 청주지검의 철학이 있는 자기 혁신이 있어야한다.



/주현주 보은 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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