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충남북 대전 95% 상회 … 집시법 개정안 발의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충남·북·대전지역 등의 유령집회 비율이 매년 90% 이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나라당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은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령집회 비율은 2002년 93.3%, 2003년 95.8%, 2004년 92.1%, 2005년 95.5%, 2006년 96%, 2007년 6월 현재 97.2%나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북서부노점상연합회가 2426회를 미개최해 가장 많았고, 덤프연대 충남지부 2375회, 덤프연대 충북지부 187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 6월까지 미개최 집회 주최단체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이 서울지역에서 5359회나 미개최해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의 북서부노점상연합회가 2673회, 전국타워크레인경기남부지부는 1968회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각 지방청도 유령집회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등 이중 굳이 반올림까지 따질 경우 강원지방경찰청이 98.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도 98.5%, 충북지방경찰청은 98.%, 대전지방경찰청은 96.6%가 집회신고 대비 유령집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장소를 선점해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집회개최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히 타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게다가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거나 희박한 경우, 장기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병력을 대비시키는 등 이는 곧 치안력의 낭비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집회 신고시 집회기간은 7일 이내로하고, 신고자에 대한 취소신고도 의무화 해야 한다"면서 "1장소 1집회 원칙을 활용해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소위 유령집회는 다른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은 유령집회 신고자에 대해 벌칙규정을 두도록 한 게 골자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일 여야의원 12인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상태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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