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테크' 펀드에 대한 샐러리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펀드는 절세 혜택과 더불어 저축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만큼 투자기간과 투자 성향, 과거 수익률 등을 고려해 꼼꼼히 선택하면 훌륭한 재테크 상품이될 수 있다.

◇ '장기주택마련펀드'.'연금펀드' 절세에 유리 =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펀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꼽힌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18세 이상 무주택 근로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이 전액 비과세이며 그 해 가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가입해서 연말까지 300만원을 납입하면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는데 연봉 3천500만원의 직장인이 올해 안에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받아 20만원의 환급 효과를 거둔다.

5.5%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10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분기별 한도도 없어 지금 가입해서 연간 한도인 300만원을 납입하면 연봉 3천500만원의 근로자는 51만원의 환급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두 펀드 모두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환매할 경우 일정액의 해약 가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 유형.수익률 고려해야 =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을 아낄 수있는 데다 같은 유형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만큼 자신의 투자성향과 수익률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유형별로 2%에서 30%대까지 기록하고 있다.

주식 성장형 펀드인 '삼성인덱스연금주식1'은 1년 수익률 36.77%를 기록하고 있으며 '골드플랜연금주식a-1'과 '신종개인연금혼합1', '산은장기주택마련혼합1' 등도30% 안팎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해당 유형 평균 수익률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으나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주식형자1'나 '하나ubs장기주택마련혼합k-1' 등은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이 유형평균 수익률보다 높다.

최근에는 'sh명품장기주택마련저축글로벌etf재간접' 펀드나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주식형' 펀드처럼 해외 주식형펀드를 기반으로 한 장기주택마련펀드들도 생겨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펀드별 수익률 격차도 커지게 됐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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