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와 트랙터는 현행법상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데다 일정 속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 사고위험이 항상 잔존하고 있다. 그 예방대책으로는 ▲등화장치의 신속한 작동 ▲뒤면에 야광등 부착 ▲음주운전금지 ▲교차로에서 반드시 신호를 지키기 ▲동승자 탑승금지 이다.
기타 부득이 도로 주행시에는 비상등을 켜 줄 것과, 콤바인을 차량에 탑재나 하강시 사다리 길이는 차량 적재함 높이의 4배 정도 되게 하여 안전한 경사를 확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이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