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5일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거자문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은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이 부분은 선관위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으며, 대통령은 당연히 중립의무를 져야 한다"면서 "선거중립 의무가 위헌으로 판정나기 전까지는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고 위원장은 "사전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각 정당 후보자든누구든 기준이 똑 같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다시 (대통령의) 중립의무와 관련돼 위원회를 또 개최할 일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관위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월 원광대 특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민자가 들어오겠느냐'는 등의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정치 발전 및 선거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정당이 수시로 없어지고, 사라지고, 모이는 상황에서 매니페스토 선거란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20명만 모이면 주는 국고보조금을 직전 선거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치관계법을 고치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각 정당이 후보 검증을 피하기 위해 후보를 늦게 뽑으려는 경쟁이 일고 있다"면서 "' 6개월 이전에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등으로 선거법을 고치면네거티브가 맥을 못 출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효종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후에 회의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효과적 대처가 어렵다"면서 "대통령을 명예 선거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 예방적 의미에서 좋고 시민교육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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